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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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오르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받게 어렵게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어렵게 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 늘리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이날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