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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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는 버스기사의 요구에도 하차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약 3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승객 10명이 하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기사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