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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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후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했지만,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