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연락사무소 파괴는 선전포고일수도…文정부, 스토커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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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볼썽사나운 스토커가 안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17일 SNS에 "문재인 정부가 전단금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4.27 판문점선언을 북한 스스로 파괴하고 대남삐라도 살포할 예정"이라며 "앞장서서 전단살포 금지해야 한다던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나 이행은 원래 북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언제든지 휴지조각으로 버리는 게 북한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합의이행을 위해 국회비준까지 주장하는 여권인사들이 여전히 우리탓을 하며 전단살포 막아야한다고 헛소리를 계속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집착과 짝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면, 매몰찬 거부에도 북을 끝까지 사랑한다며 매달리는 스토커가 되기 십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단순히 합의파괴와 국민세금 낭비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정부도 언급했지만, 연락사무소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에서 매번 남북간 상주대표부는 관계 정상화의 핵심과제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북미는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사급 관계로 격상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연락사무소는 외교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세금으로 세운 건물을 폭파한게 아니라, 일종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갖는 외교시설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국제적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공관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유린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단살포를 북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으로 인식하는 대통령과, 전단살포가 전쟁을 조장하는 평화파괴행위라는 진보진영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치외법권까지 무시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의 행위가 우리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 아닌지, 대낮에 대한민국 외교시설을 폭파시킨 게 평화파괴행위가 아닌지. 문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의 대답이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 교수는 17일 SNS에 "문재인 정부가 전단금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4.27 판문점선언을 북한 스스로 파괴하고 대남삐라도 살포할 예정"이라며 "앞장서서 전단살포 금지해야 한다던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나 이행은 원래 북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언제든지 휴지조각으로 버리는 게 북한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합의이행을 위해 국회비준까지 주장하는 여권인사들이 여전히 우리탓을 하며 전단살포 막아야한다고 헛소리를 계속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집착과 짝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면, 매몰찬 거부에도 북을 끝까지 사랑한다며 매달리는 스토커가 되기 십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단순히 합의파괴와 국민세금 낭비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정부도 언급했지만, 연락사무소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에서 매번 남북간 상주대표부는 관계 정상화의 핵심과제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북미는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사급 관계로 격상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연락사무소는 외교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세금으로 세운 건물을 폭파한게 아니라, 일종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갖는 외교시설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국제적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공관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유린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단살포를 북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으로 인식하는 대통령과, 전단살포가 전쟁을 조장하는 평화파괴행위라는 진보진영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치외법권까지 무시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의 행위가 우리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 아닌지, 대낮에 대한민국 외교시설을 폭파시킨 게 평화파괴행위가 아닌지. 문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의 대답이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