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 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 씨(34)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턱 부위를 가격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