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력파견업체 B사를 통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에선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B 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과 개별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B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치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춘 것처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파일을 보내준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게서 고의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 같이 간접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