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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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관련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9000~1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고용한 여성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