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 차원으로 뺨을 때렸다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박한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 차원으로 뺨을 때렸다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훈육의 일환으로 딸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한 아버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 사이 늦게 귀가하고 외가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은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 행위는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