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여야 학대 의붓아버지가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녕 9세 여야 학대 의붓아버지가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녕군은 학대 피해를 당한 9세 여아 A 양의 가정에 지급되던 수당을 모두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양을 비롯한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졌다는 게 지급 중지 이유다.

창녕군에 따르면 A 양의 의붓아버지 B 씨(35)와 친어머니는 올 1월 창녕군으로 이사한 뒤 최근까지 A 양과 동생 3명 등 모두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월 국가지원 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왔다.

B 씨는 A 양이 집을 탈출해 치료 시설에 입원한 이달 10일에도 A 양의 둘째·셋째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양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학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2주가량 후 친어머니 상태가 호전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