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 대응능력 향상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이 진행돼  직원들이 폭언·폭행 민원인을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 대응능력 향상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이 진행돼 직원들이 폭언·폭행 민원인을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경남 거제에서 30대 남성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행정업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거제시청 세무과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민원인 B씨(32)에게 뺨을 맞았다.

B씨는 지난 11일 과태료 체납 등으로 A씨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던 중 수첩을 차 위에 뒀는데 이로 인해 차가 긁혔다며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청을 찾기 전 전화를 해 A씨를 향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공직자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A씨가 처벌될 수 있도록 경찰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민원부서 안전시설 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폭언·폭행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