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조리용으로 산 것" 고유정, 항소심 공판서 정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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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사진)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정황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왜 샀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물건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고유정은 "믹서기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검거 당시) 차 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 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왜 그대로인 채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고씨는 "당시 전 남편이 (성) 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충북 자택에서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뒤통수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20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역시 항소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고유정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왜 샀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물건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고유정은 "믹서기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검거 당시) 차 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 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왜 그대로인 채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고씨는 "당시 전 남편이 (성) 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충북 자택에서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뒤통수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20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역시 항소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