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근무환경 개선·고충 처리
경찰청은 18일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설립식을 개최했다.

작년 12월 개정돼 지난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경찰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마다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과 그 부속기관, 지방청, 경찰서, 총경급 기동단·직할대 등 295개 기관에서 설립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각각 직협이 설립될 예정이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총인원은 약 12만2천명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 대표는 "지휘부와 소통해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직협이 설립되기 바란다"며 "경찰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치안 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