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여객기에 화물을 싣기 위한 규정 완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지난 4월 9일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여객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 때부터 방염 포장재를 사용하고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로 여파로 운휴 중이던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지침에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추가 세부 기준이다.
화물을 일반 상자에 넣어서도 여객기에 실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국토부에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기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추가로 탑재해야 하며, 운항 중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할 경우,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빈 좌석을 활용할 경우 비행 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화물 수요에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