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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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아파트가 경매에서 팔렸는데도 장 전 회장측이 방을 빼지 않아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장 전 회장측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초 장 전 회장에게 인도명령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입찰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프레스턴' (전용 면적 243㎡)으로 지난달 매각 절차가 완료됐다.

이 아파트는 매각기일인 지난 5월 13일 Y 부동산 법인에 22억 2200여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20일 매각결정기일을 거쳐 아파트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 법인에 최종적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매각결정기일 이후에도 장 전 회장측이 방을 빼지 않자 부동산 법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장 전 회장측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는 사정은 장 전 회장의 아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경매 업체 관계자는 “자세한 내막까진 확실치 않지만 요즘 시끌벅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측에서 인도명령 관련 등기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서류가 전달되지 않거나 서류를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프레스턴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신반포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내방역, 2호선 서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근에는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이 있다. 지난해 4월 전용면적 223㎡ 물건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