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민식이법'보다 혐의 무거워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국과수 연구원은 사고 관련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 A 씨(41·여)가 B 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멈추게 하려고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민식이법'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왔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초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SUV가 B 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B 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기 전 B 군은 놀이터에서 A 씨의 5살 딸과 다퉜고, A 씨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로 B 군을 쫓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