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안내고 응급실 행패 '징역 2년6개월'…"사회 격리 필요"
병원 응급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문기선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월 6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입원 시켜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의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다른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사흘이 지난 9일 오후에도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역시 입원을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약 2개월 만에 사기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과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범죄로 현재까지 수십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범죄에 불과하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선처하는 것 모두 성행 개선이나 반성 유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얻은 정신적 피해는 재산적 피해를 초과할 것인 점,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