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과 정경심 공범인지 교사인지 설명하라" 검찰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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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ZN.22950669.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사항을 알렸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해 8월 21일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란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 혐의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만약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행위가 교사가 아니라 공동범행이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