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연쇄살인' 최신종, 재판서 말 바꿔…"강도·강간 혐의 부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합의된 성관계, 48만원 빌린 것" 주장
다음 재판 7월14일, 최신종 아내 증인신문
다음 재판 7월14일, 최신종 아내 증인신문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진행됐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범행한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는 부인한다"면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지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첫 재판에서 이를 일부 뒤집은 것이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3가지다.
구속 기소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14일 열리며 최신종의 아내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범행한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는 부인한다"면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지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첫 재판에서 이를 일부 뒤집은 것이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3가지다.
구속 기소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14일 열리며 최신종의 아내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