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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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833만2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686만2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5만장, 우체국에 4만장, 의료기관에 128만장이 각각 공급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일주일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의 수량을 19세 이상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제한했지만, 전날부터 1인당 10장까지로 확대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 사는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만약 지난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또 식약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요가 많아진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급량이 부족한 만큼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