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생활물류법은 신산업의 진출을 가로막을 우려가 큰 데다 택배업계와 택배 근로자, 배달 근로자 등 여러 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택배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택배 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설·장비·영업점 등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춰야만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활물류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배송 신산업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플렉스 등 개인이 보유한 운송수단을 활용한 사업이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과 일반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배송하는 사업 등은 제정안의 규율 범위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 법안은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 모두에게 부정적”이라고 했다.

택배업계와 택배 근로자, 배달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것도 부담이다. 사업자 측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법안 발의 당시 “택배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방안은 법안에 없다”고 반발했다.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배달대행 근로자 측은 “라이더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문제, 적정 단가 보장 등의 내용이 법안에서 빠졌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타다’ 때와 같은 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관련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