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조사"…검찰 "규정 어긋난 지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조사 주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전날 ‘한명숙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대검 감찰부가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건은 감찰부 소관이 아닌 만큼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감찰은 기본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한다”며 “징계시효가 끝난 사건을 감찰부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시효와 관계 없이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동수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감찰부는 징계 사안을 조사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총장의 지시를 받은 뒤 수사할 수 있다”며 “감찰부가 징계 사안이 아닌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은 ‘감찰 무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찰이 시작된 후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또는 재배당하는 것은 안 된다”며 “윤 총장이 감찰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원래 인권부의 소관 업무라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은 감찰의 개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한동수 부장이 오히려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