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사진은 앞서 지난 11일 21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사진은 앞서 지난 11일 21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올해 8590이었던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25.4%에 이른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70원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원이다.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주휴수당 규정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업경영진과 임원의 과도한 연봉 차단을 위해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만큼 최저임금 삭감이나 최소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