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불러 '취재 행위의 형사책임' 등 의견 수렴할 듯
대검,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 회부…채널A 기자 진정 수용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채널A 이모(35) 기자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기자는 A검사장과 함께 강요미수 등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 제보자인 지모(55)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대검은 주무 부서와 부장들의 회의 등을 통해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언론 취재행위의 법적 한계'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집되는 전문수사자문단에서는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최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소집이 결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