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키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심의했다. 신화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 등이 포함된 6장 분량"이라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다.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홍콩의 사법 기관과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AFP는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도록 도입된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게 된다고 신화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이 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보안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무위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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