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안 초안에 사실상 홍콩의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할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 3가지로 홍콩보안법은 제외됐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2~3차례 심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상무위는 2개월에 한번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홍콩보안법 가결에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무위가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 상무위가 이번에 홍콩 안법 처리를 연기한 것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홍콩보안법을 도입하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하는 등 국제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에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과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홍콩의 사법 기관, 집행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홍콩 주재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전략·정책수립에 대해 제안하게 된다.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가안보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국가안보처의 직책이다.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토록 도입된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감독한다.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국가안보 수호 책임을 다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 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사무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업무는 △국가안보 관련 정세 분석 △국가안보 관련 정책 제정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 건설 추진 등이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매체 베이징일보에서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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