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빌라, 3억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아파트만 제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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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아파트에 주로 활용" 해석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남아있어도 예외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남아있어도 예외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만 포함됐다.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거의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다보니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서울에서는 전세 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000만원이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501개)에 불과했다. 부동산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데 도봉(23.11%), 중랑(10.82%), 금천(10.13%)구에서만 3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10% 비율을 넘었다.
다만 예외조항은 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고 본 조치다.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도 유예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거의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다보니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서울에서는 전세 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000만원이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501개)에 불과했다. 부동산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데 도봉(23.11%), 중랑(10.82%), 금천(10.13%)구에서만 3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10% 비율을 넘었다.
다만 예외조항은 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고 본 조치다.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도 유예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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