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단살포 이전에 이들 행위는 이미 협박범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그리고 성남에 있는 이재명 지사 자택 주변에 각각 1개 소대씩, 모두 3개 소대 경찰 병력 8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내일까지 경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역시 도청과 도지사 공관 주변에 방호 요원 10명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강모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지를 조만간 이재명 집 근처 날릴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 씨는 그 후에도 "풍선을 날릴 테니 막지 마라",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기꺼이 가스통을 열어서 불을 붙일 것"이라는 등의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11월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붇고 질서를 알려줘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단살포 이전에 이들의 행위는 이미 협박범죄 행위"라면서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