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3일 정식 출간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많은 언론사가 책 내용을 압축 보도하는 등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며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주요 매체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출판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램버스 판사는 그러나 “볼턴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은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 볼턴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