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제자들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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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울산지역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논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논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