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행정기관이 체납된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75(연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연체 요율이 민간 부문의 법정 이율보다 높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금전 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간 15%에서 12%로 낮춘 바 있다.
유사법령의 개정 사항과도 발을 맞췄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연 14.4%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연 9%로 인하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가산금의 원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가산금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태료 납부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과태료의 목적인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