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2일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답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 정부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원(부천6) 도의원은 "도가 재정에 추가 여력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거들었다. "지자체장이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없이도 협의만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이를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규정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조항이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던 내용을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