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 피해업소 지원 입력2020.06.22 17:06 수정2020.06.23 00:37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22일까지 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청주 소재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 등이 대상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소송에 촛불집회까지…국립대 총장 선거 곳곳서 '마찰' 지방 국립대에서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선거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로 시작된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총장 후보로 선임된 특정 교수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도 등장했다. 대학인들... 2 '게임·콘텐츠 천국' 선언한 판교 경기 성남시가 연내 ‘판교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성남시는 22일 시청에서 은수미 시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권역 게임&m... 3 충남도, 현대오일뱅크서 2.9兆 투자 유치 충청남도는 서산 대산첨단화학단지에 2조8900억원 규모의 현대오일뱅크 공장 신설 투자를 유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이날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산공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