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 군불 때는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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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보다 재분배 효과 크고
소비진작에도 도움…도입할 만"
"기본소득보다 재분배 효과 크고
소비진작에도 도움…도입할 만"
미래통합당에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복지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복지제도”라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제는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미달소득 4500만원의 절반인 22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의 경우 49조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증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하다”며 “기본소득제에 비해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월등히 크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와 달리 지원금이 전액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탁월하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다만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통합당 참석자 상당수가 박 교수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1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서울 동북권 원외당협위원장 오찬에서 “기본소득의 우파 버전”이라며 안심소득제를 거론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관심을 나타내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복지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복지제도”라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제는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미달소득 4500만원의 절반인 22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의 경우 49조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증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하다”며 “기본소득제에 비해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월등히 크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와 달리 지원금이 전액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탁월하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다만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통합당 참석자 상당수가 박 교수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1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서울 동북권 원외당협위원장 오찬에서 “기본소득의 우파 버전”이라며 안심소득제를 거론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관심을 나타내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