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열 글로핸즈 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비대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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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계약서 업로드하면
문자·이메일 등으로 승인 요청
계약 참여자 승인으로 종료
문자·이메일 등으로 승인 요청
계약 참여자 승인으로 종료
“10년 후에도 종이로 계약서를 쓰고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22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만난 최충열 글로핸즈 대표(사진)는 “회사가 개발한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기존 종이 계약에 비해 법률 서류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핸즈는 기업의 법률서류 처리 작업을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대체한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플랫폼 ‘글로싸인’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싸인 사용자가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계약에 참여할 사람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계약 승인 요청이 이뤄진다. 이후 계약 참여자가 승인하면 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환경에서 계약 데이터가 보관되는 게 특징이다. 누가 어떻게 문서를 수정하거나 서명했는지 등 정보를 추적할 수도 있다.
최 대표는 “연봉계약서 갱신, 서면결의 동의서 등 수천 건의 동일한 서명 작업이 필요했던 계약을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입당신청서, 탄원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 요청을 받을 때도 단체 채팅창 등에 인터넷(URL) 주소만 공유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편리함을 무기로 글로싸인은 지난해 6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뒤 미국 중국 등 80여 개 국가에서 8000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계약 수요가 더 늘고 있다. 최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전월보다 4~5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계약이나 국내 원거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기업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최 대표는 해외 법인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별로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고객들이 국경을 넘는 계약을 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향후 단순한 전자계약 플랫폼을 뛰어넘어 법률 계약서를 인공지능(AI)을 통해 검토하고 기본적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2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만난 최충열 글로핸즈 대표(사진)는 “회사가 개발한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기존 종이 계약에 비해 법률 서류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핸즈는 기업의 법률서류 처리 작업을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대체한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플랫폼 ‘글로싸인’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싸인 사용자가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계약에 참여할 사람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계약 승인 요청이 이뤄진다. 이후 계약 참여자가 승인하면 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환경에서 계약 데이터가 보관되는 게 특징이다. 누가 어떻게 문서를 수정하거나 서명했는지 등 정보를 추적할 수도 있다.
최 대표는 “연봉계약서 갱신, 서면결의 동의서 등 수천 건의 동일한 서명 작업이 필요했던 계약을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입당신청서, 탄원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 요청을 받을 때도 단체 채팅창 등에 인터넷(URL) 주소만 공유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편리함을 무기로 글로싸인은 지난해 6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뒤 미국 중국 등 80여 개 국가에서 8000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계약 수요가 더 늘고 있다. 최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전월보다 4~5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계약이나 국내 원거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기업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최 대표는 해외 법인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별로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고객들이 국경을 넘는 계약을 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향후 단순한 전자계약 플랫폼을 뛰어넘어 법률 계약서를 인공지능(AI)을 통해 검토하고 기본적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