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요청…법정형 '징역 5년→7년 이하' 높아져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n번방' 주범 '와치맨'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적용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당초 전씨가 성 착취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개정되기 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올리면서 이익을 본 정황을 잡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영리 목적 범행)을 적용,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이지만, 제14조 3항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형이 더 무겁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전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내달 초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까지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열린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