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남 해상서 밀입국 시도 2명 검거…"중국 밀항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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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가 22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60)씨와 허모(44)씨를 총 5시간의 추적 후에 검거했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전남 진도군 하조도 창유리에서 선외기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박씨가 붙잡혔다.
앞서 해경은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박씨를 먼저 검거했다.
박씨가 붙잡힌 후 허씨는 육상으로 달아났다. 다만 허씨도 오후 6시 20분께 하조도 산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
박씨 등은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이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밀입국 경위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전남 진도군 하조도 창유리에서 선외기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박씨가 붙잡혔다.
앞서 해경은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박씨를 먼저 검거했다.
박씨가 붙잡힌 후 허씨는 육상으로 달아났다. 다만 허씨도 오후 6시 20분께 하조도 산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
박씨 등은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이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밀입국 경위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