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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