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거래세 폐지 안 한다…단계적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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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금융세제안 발표
세수 고려·시장 교란 방지 차원
250만원인 양도세 공제한도는
두배 이상 높여 稅부담 낮출 계획
시장에선 "이중과세" 반발 조짐
세수 고려·시장 교란 방지 차원
250만원인 양도세 공제한도는
두배 이상 높여 稅부담 낮출 계획
시장에선 "이중과세" 반발 조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폐지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세수에 타격이 크고 고빈도 매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250만원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 중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양도세를 물리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 여부였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되 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한 해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없어져 국가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단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거래세와 양도세를 둘 다 부과하고 있는 점도 참고했다.
시장에선 벌써 반발 조짐이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023년께부터 모든 주식, 펀드 등 투자 이익에 양도세를 매긴다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양도세 체계로 바뀌면 거래세를 없애는 게 맞지만 세수 타격이 커지면 다른 분야에서 증세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정부 발표 이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두 배 이상으로 높인다. 500만원 이상 투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2023년 이후 주식,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 투자소득이 과세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도 허용한다. 모든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은 각 금융상품 안에서만 손익통산이 된다.
정부는 다만 25일 발표 때 주식 등 전면 과세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점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 중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양도세를 물리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 여부였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되 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한 해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없어져 국가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단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거래세와 양도세를 둘 다 부과하고 있는 점도 참고했다.
시장에선 벌써 반발 조짐이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023년께부터 모든 주식, 펀드 등 투자 이익에 양도세를 매긴다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양도세 체계로 바뀌면 거래세를 없애는 게 맞지만 세수 타격이 커지면 다른 분야에서 증세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정부 발표 이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두 배 이상으로 높인다. 500만원 이상 투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2023년 이후 주식,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 투자소득이 과세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도 허용한다. 모든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은 각 금융상품 안에서만 손익통산이 된다.
정부는 다만 25일 발표 때 주식 등 전면 과세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점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