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SUV 엄마, 사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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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어머니인 A씨, 도주 우려 없어"
특수상해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
경찰 등은 고의성 있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
경찰 등은 고의성 있다고 판단
![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SUV 엄마, 사전 구속영장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3003338.1.jpg)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ZK.22963932.1.jpg)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9)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했다. A씨의 SUV차량은 앞서가던 자전거의 뒷바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과 국과수는 A씨가 SUV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B군을 보고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