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등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을 있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등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을 있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스1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은 23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낄 경우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등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을 있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관련 시설 사업자와 종사자는 모두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낄 경우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