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 혁신' 보고서 발간
"감염병 시대,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 불허 재검토해야"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3일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술이 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해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들지만, 독점 배타권 부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술을 공개해 혁신을 촉진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의료 행위 또는 그 일부인 진단 등 관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 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를 ▲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미국 ▲ 불특허 대상으로 법률상 명시한 유럽과 중국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3가지로 유형화했다.

"감염병 시대,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 불허 재검토해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특허법 개정안이 의료 행위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의료 행위 중 일부, 예컨대 진단하는 방법 발명에 한해서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해 특허 등록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를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식 박사는 "특허라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 발명 등 일부 영역에 대해 특허의 대상 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역에 대한 판단은 기술 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6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당시 우려와 달리 화학산업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제도의 대상 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