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 부산검역소에 따르면 문제의 러시아 선박에 항운노조원이 애초 탑승했고, 부산검역소가 해당 선박에 대해 검역을 마쳤다며 검역증을 발부했다.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 전에는 도선사 등 극히 일부를 빼고는 아예 배에 오를 수 없다. 부산검역소는 해당 선박의 러시아 선원들이 하선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검역'으로 간소화해 검역을 완료했다.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보건상태 신고서, 검역질문서 응답지, 항해 일지 등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관한 신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러시아 선원 21명 중 집단 감염자는 16명이다. 모두 무증상이라는 극히 드문 상황이 아니라면 발열 등의 증세가 보였을텐데, 이와 관련한 신고는 전혀 없었다.
당국의 허술한 검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 선박이라면 검역관이 승선해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배 위에서는 사실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운노조원과 러시아 선원은 너비 1~2m 좁은 정도에서 수시로 지나쳤다. 항운노조원 또한 더운 날씨에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러시아 선원 중 10~20% 정도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검역소 한 관계자는 "이상이 없고 증상자도 없고 하선도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 서류 절차에 의해 검역을 했는데 상황이 닥쳐보니 사전에 승선 검역을 해서 파악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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