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공군, 색약자 조리병 복무금지는 차별"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시험도 색약자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데다 색약이 식재료 구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육·공군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전국 모든 병무관청에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하라고도 권고했다.

지금은 자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