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유산다툼 논란' 김홍걸 "노벨상 상금, 상속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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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측 "이희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
"유일한 친자인 김 의원이 합법적 상속인"
김홍업 "법 맹점 이용해 형제 뒤통수쳐"
"유일한 친자인 김 의원이 합법적 상속인"
김홍업 "법 맹점 이용해 형제 뒤통수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형제들과의 유산다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가장 논란이 됐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에 대해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배다른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등 유산을 놓고 분쟁 중이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 당선인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가져간 데 대해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면서 "이런 돈까지 가져가니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이희호 여사 유언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 여사가 서거하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김 의원은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김홍업 이사장, 고 김홍일 전 의원은 이 여사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상속자는 친자인 김홍걸 의원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중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자녀고, 재혼한 이 여사 소생인 자녀는 김홍걸 의원이 유일하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친자 관계가 아닌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은 기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위해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과 참여정부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 의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언장 내용에 (김 의원을 포함한) 3형제가 모여 합의를 했다"면서 "변호사 공증 같은 것은 안했는데(김 의원이)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다. 김 의원이 당시에는 합의에 다 동의해놓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 의원 측은 가장 논란이 됐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에 대해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배다른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등 유산을 놓고 분쟁 중이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 당선인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가져간 데 대해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면서 "이런 돈까지 가져가니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이희호 여사 유언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 여사가 서거하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김 의원은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김홍업 이사장, 고 김홍일 전 의원은 이 여사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상속자는 친자인 김홍걸 의원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중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자녀고, 재혼한 이 여사 소생인 자녀는 김홍걸 의원이 유일하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친자 관계가 아닌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은 기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위해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과 참여정부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 의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언장 내용에 (김 의원을 포함한) 3형제가 모여 합의를 했다"면서 "변호사 공증 같은 것은 안했는데(김 의원이)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다. 김 의원이 당시에는 합의에 다 동의해놓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