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협찬광고, 5분마다 "광고료 받았다" 안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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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SNS에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올리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유튜브 등 동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는 5분마다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 보기’ 등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경제적 대가의 종류도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등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블로그 등 주요 SNS 종류별로 광고 사실을 밝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유튜브 등 동영상과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자막을 넣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문구를 띄워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시간 방송은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본문 중간에 숨겨놓는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진에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 보기’ 등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경제적 대가의 종류도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등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블로그 등 주요 SNS 종류별로 광고 사실을 밝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유튜브 등 동영상과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자막을 넣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문구를 띄워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시간 방송은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본문 중간에 숨겨놓는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진에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