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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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은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구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그 기간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콩의 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조항에 따라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구금될 것"이라며 "그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도 재판 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보안법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별 구치소가 현실화할 경우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비판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