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전 청약 계약자는 종전 규제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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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전 청약 계약자는 종전 규제 적용받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2999743.1.jpg)
서울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번 대책이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이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잔여 가구를 계약할 경우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또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비율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자들이 계약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