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세계유산 취소될까…외교부, 유네스코에 검토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이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절차상 가능한지 유네스코에 검토를 요청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유산위원회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일본 사례처럼 등재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상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서한을 보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차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 채택 등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개관한 정보센터에는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조처 대신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유산위원회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일본 사례처럼 등재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상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서한을 보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차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 채택 등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개관한 정보센터에는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조처 대신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