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으로 선임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24일 열린다.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으로 선임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24일 열린다.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24일 개최된다.

주총에서는 지난 4월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라 다시 한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요구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총 결과를 모두 한국에서 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주총에 모두 참석하지 못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본의 입국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일본 롯데홀딩스에 제출한 상태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롯데 (지바 마린스)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의 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초 부친이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마무리되는듯 보였던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와의 인터뷰에서 신동주 회장 관의 관계에 대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함께 본인의 이사직 복귀안을 걸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다시 한번 한·일 ‘원톱 체제’가 공고해졌음을 재확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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