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혐의…화재 경보 장치 등 안전 조치 안 해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 현장소장·협력사 대표 구속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낸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협력업체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의 현장 소장인 A 씨와 협력업체 대표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사고 현장은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인데도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다수의 노동자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뿐 아니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 화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2층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폼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